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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 종료 보고 공고
합병 종료 보고 공고
(주)노바렉스는 2020년 7월 3일자 이사회에서 (주)노바케이헬스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승인 결의하고, 이후 소규모합병 절차를 완료하였는 바,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써 합병 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 내용
가. 합병 방법
(주)노바렉스가 (주)노바케이헬스를 흡수합병하여
(주)노바렉스는 존속하고 (주)노바케이헬스는 해산함
나. 합병 비율
(주)노바렉스 : (주)노바케이헬스 = 1 : 0
다. 합병으로 인한 자본금 변동사항 : 주식수 및 자본금 증가 없음.
2. 합병 진행 경과
가. 2020년 7월 3일 : 합병 이사회 결의
나. 2020년 7월 9일 : 합병계약 체결
다. 2020년 8월 6일 :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라. 2020년 9월 7일 :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
마. 2020년 9월 8일 : 합병기일
바. 2020년 9월 9일 : 합병 종료 보고 공고
2020년 9월 9일
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4
(주)노 바 렉 스
대표이사 권 석 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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